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한국초음파학회, 불법초음파 ‘원 아웃’ 경고
상태바
한국초음파학회, 불법초음파 ‘원 아웃’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30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계학술대회 개최...정부 조사 요구

한 의사가 한 달에 초음파 검사만 300여 건을 청구하는 등 불법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내과 초음파관련 학회가 적발 즉시 바로 ‘의료기관 퇴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을 위한 교육 강화 역시 선언했다.

한국초음파학회(회장 김우규)는 지난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1200여명의 회원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초음파학회 김종웅 이사장은 “MRI나 CT의 경우에는 촬영 이후, 의사가 나중에 판독이 가능하지만 초음파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하며 바로바로 진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경우 불법이기에 이를 포착한 회원들은 학회나 의사회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학회 입장에서는 이런 의료기관이 발견된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다룰 것이다”라며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해 상복부를 시작으로 점차 초음파 급여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 있던 초음파 비용을 의사가 청구를 통해 국가에서 3분 1를 받아야 한다.

▲ 한국초음파학회 학술대회 초록집에 첨부된 대회원 알림문.

청구와 관련해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초음파가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외 타 직역이 초음파를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반드시 의사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 결과, 의사 1인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 후 보험 청구하는 등의 비상식적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초음파학회 이정용 총무이사는 “의사 한명이 외래 환자를 보면서 초음파를 한달 300건에서 500건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매일 밤 12시까지 진료를 봐야 가능하다”며 “과거 비급여 당시에도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초음파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급여 신청과정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총무이사는 “최근 제보를 받았는데, 초음파검사를 의료기사가 했다는 환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선의료기관에서 불법 초음파검사가 포착되자, 내과계가 발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주위에 불법적인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기를 바란다. 제보를 해주신 회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해드리며, 내과의사회가 나서서 신고하겠다”고 안내했다.

또 이번 한국초음파학회 학술대회 초록집에도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는 ‘대회원 알림문’을 첨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초음파학회는 회원의사들이 직접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초음파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민영 총무이사는 “초음파는 직접 보는 사람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는 의사가 초음파검사를 하고 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실제 초음파검사를 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회원 본인이 직접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게 학회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초음파학회에서는 불법 초음파검사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김종웅 이사장은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초음파를 하는 불법적인 상황 개선을 요구했지만, 관계당국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왜 조사에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이라며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현지조사 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