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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국 개설 소송 '원고적격' 판단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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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국 개설 소송 '원고적격' 판단에 관심집중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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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환자만 인정...부산고법 "약사도 가능" 뒤집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허가 취소가 유력한 가운데,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이 기존 약국 개설 허가 취소 소송과 향후 법적 공방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원고적격은 소송상 '원고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행정소송상 원고가 되려면 경제적ㆍ금전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취소 소송의 경우,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불법약국관련 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대부분 환자의 경우만 인정돼 왔다.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면,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왔던 것.

반면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약국 위치는 약사법과는 별개의 문제로 경제적ㆍ금전적 손익만 발생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약사의 원고적격 판단은, 원내 위치한 사실상 '독점 약국'과 그 인근 약국이 약사법 취지에 대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인정됐다는 의미다. 약국간 법률적 이익을 다툴 자격이 인정된 것.

아울러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률 취지는 약국이 의료시설 안에 개설되거나(제2호), 의료시설 일부를 분할한 곳에 개설되거나(제3호), 의료시설과 전용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제4호)에는 약국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는 설명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약국이 의료기관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독점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존 약국들은 약사의 권리인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약사들의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의약분업 취지와 약사법에 근거한 원고적격 판단에 약사회는 적극 환영을 표하고 있다.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그간 약국관련 행정소소에서는 본안 심의 이전에 이미 주변약국에 대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돼 왔다"며 "고등법원의 판례가 생긴 만큼 약국 및 보건의료 관련 부분에서 원고적격을 폭넓게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이원일 부회장은 "피해를 받은 주변 약국에 대한 원고적격 예가 없었다"고 말하며 "향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 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원고적격 판단은 의약분업 대원칙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 견제ㆍ검증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했다"며 "이를 통해 의약분업의 기본적 개념이 존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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