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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유통망 조사 미흡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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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유통망 조사 미흡 '재조사'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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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급 혼재로...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빈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 유통망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2일(오늘)부터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 판매 3개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제약업종 유통망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제약사보다 매출이 큰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은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제약시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됐음에도 불구,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제약유통외에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에 업종에 대한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 5000여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 조사내용에 대한 응답을 요청했고,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 방법을 안내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슽엠을 통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모바일을 원하는 대상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 앱을 설치, 공정위에서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설문 응답이 가능하다.

웹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http://www.survey.ftc.go.kr)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검책창에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이밖에도 대리점주는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방문조사도 병행되는데, 사전 연락받은 대리점주는 내방하는 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 결과를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조사결과 확인된 업종별 불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2월 중 보급,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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