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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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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확대 제안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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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제도 홍보 필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홍보 및 부작용 피해구제 영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식약처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의료기기, 진료행위 확대 적용과 제도 홍보 강화 방안 강구를 제안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식약처가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정상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임에도 부작용이 발생, 질병, 장애, 사망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는 사회적책임에 따른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나, 그 시행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12월 시행된 제도임에도 활성화 되지 않았다"며 "보상 실행 건수는 전체의 6% 규모인데 반해 적립금은 144억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구제 영역 확대로 최근 유방 보형물과 같은 사안도 이 제도에 연장선에 둘 수 있다면 피해 환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대해 식약처는 올 6월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 품목을 급여에서 비급여까지 확대 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완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허현아 팀장은 "인지도 제고 요구는 알고있다. 온라인 혹은 주요매체를 통한 대국민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이 가용한 범위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

피해구제 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종류가 다양한 만큼 품목별 세부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이는 피해구제가 필요한 의료기기 품목이 정리돼야 한다는 의미로, 최근 인공 유방 보형물이나 인공 혈관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위주의 선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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