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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거짓선동, 한의사 범법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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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거짓선동, 한의사 범법자 된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8.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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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와 공동기자회견...“의료인단체에서 제외해야”
 

“한의협을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하고 한의약정책과 해체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최인철)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해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8일,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모 제약사에 대해 수원지검이 불기소처분하자 이를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는 아직 약사법에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그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왜곡해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해되 된다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학과 한의학이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했따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주장이다.

실례로 그는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2013년 대구지방법원 판례와 한의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2017년 서울지방법원의 판례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오산 모 한의원 사건에서는 리토카인 주사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으며,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의 불기소는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모 제약사의 공급행위에 대한 것일 뿐 이를 사용한 한의사에게는 명백하게 무면허행위로 판단했다는 것.

최 회장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의사협회는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한의협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제외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의 판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명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면서 “한의약정책과가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그는 “한의사협회의 거짓선동에 빠져 리도카인과 같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한의협이 리도카인을 넘어 수면마취 및 전신마취제까지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학회 조인철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전문의약품을 넘어 고위험 약물”이라며 “국소마취제에서 나아가 수면마취나 전신마취까지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 그는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차단해 마취하는 것으로, 마취라는 것은 죽음까지 연결되는 스펙트럼에 하나”라며 “적절한 마취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높은 수준의 의학수준 필요한 행위로 경련이나 의식불명으로 빠질 수 있고, 부정맥이나 심정지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국소마취제 사용량으ᅟᅮᆯ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의료기를 사용하고 환자 모니터링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조 이사장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야하고 심폐소생술도 해야 하는데, 한의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너무나 걱정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를 향해서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데,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허용하는 것은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서 마취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굳이 법률적 면을 따지지 않더라도 직업윤리의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리도카인은 의사들조차 엄격하게 관리받고 있는 약물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 이사는 “최근에도 의사들은 수많은 사건에서 굉장히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고 있다”며 “리도카인을 정확한 곳에 정확한 용량 사용했는지, 하다 못해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도 법정에서는 정확한 용량 투약했는지 판단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런 약물이 다른 영역의 분들에게는 약침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약물과 혼합되어 어떤 효능을 보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약되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라며 “이미 수만 명분이 납품됐다는 것은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문가라면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영역, 위험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술하는 것이 기본적인 윤리이자 불법이냐 위법이냐를 떠나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물어봐도 한의사가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특히 “약침 투여 받는 환자들이 국소마취제를 투약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환자들이 자신의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는지,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투약 받는 지 들었을지 의문이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리도카인의 이름을 바꿔 약침이라 할 수 없다”며 “단순히 이름을 바꿔 호도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조 이사는 “리도카인을 넘어 수면마취나 전신마취도 하겠다는데, 과연 한의사들이 수면마취 전신마취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할 시술은 무엇인가 궁금하다”면서 “그런 것은 현실에 없다. 약침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나 전신마취가 필요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런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명백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정부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이 애매하다는 것은 핑계”라며 “복지부나 검찰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복지부나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의원에 향정신성의약품과 백신, 스테로이드 등이 공급됐다고 대책을 주문했던 윤일규 의원의 지적을 되짚고,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문가로서, 국가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의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복지부나 식약처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그런 것”이라며 “전통의학은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전통의학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전통의학이라는 미명하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묵과 할 수 없다”면서 “한특위에서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최대집 회장은 “근본적으로 현대자연과학적 의학으로의 통합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며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 폐지를 통해 의과대 중심의 단일한 의학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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