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내년 1월까지 방안 마련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심장충격기(AED) 안내표지에 설치 위치를 표시토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항이나 철도객차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를 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다.
지금도 AED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AED 안내표지에 설치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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