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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본인 작성 안한 연명의료계획서 무효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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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본인 작성 안한 연명의료계획서 무효 법안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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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무효화하고,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게 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만 신설조항과 같이 효력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등 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으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판단 및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설명 및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환자 본인에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후 본인이 직접 또는 자발적 의사 등을 재차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호스피스연명의료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정책 및 제도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으며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국무총리실에서 제도 논의를 통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담당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호스피스연명의료의 주요사항은 의료영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과 같이 주무부처를 통해 종합계획 등을 수립 및 추진하되,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처간 협의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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