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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6개 법안, 20대 국회 내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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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6개 법안, 20대 국회 내 통과 총력”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7.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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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 약국 근절 법안 등 추진...‘전방위 스킨십’ 나서
▲ 이광민 이사.

대한약사회가 20대 국회에서 ‘6대 중점 과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사진)는 1일 “20대 회기 중에 중점적으로 법률 개정의 결실을 맺기 위해 추진하는 6개 법률 개정안이 있다”면서 “대부분 직능간 이해 충돌이 많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약사회가 추진 중인 ‘6대 중점 법률 개정안’은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이다.

이 가운데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은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관련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이번주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을 위한 법안은 이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는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2년 전에 발의한 바 있으나, 직능간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된 3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의 경우 의료인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돼있지만, 약사가 의료인에서 제외되면서 아직 개정되지 못한 부분으로, 여야 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인 상태다.

이러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약사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300명에 달하는 전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광민 이사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활동 중”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 있는 의원실을 중심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에게 해당 법률개정안과 취지, 정책 홍보 브로셔 등을 다 전달해 필요한 법안임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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