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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의료분쟁, 주원인은 ‘오진·진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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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의료분쟁, 주원인은 ‘오진·진단지연’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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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액 평균 1744만원...최고 2억 3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연 이후 7년간 ‘뇌혈관질환’과 관련해서는 총 115건의 조정·중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원 이후 7년간(2012년 4월~2018년 3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종결한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은 총 200건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종결’이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정·중재 결과가 ‘조정합의’, ‘조정결정’, ‘조정 아니하는 결정’, ‘각하’, ‘취하’ 중 하나로 결정된 경우다.

종결된 의료분쟁 200건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분쟁 당사자인 경우가 66건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종합병원(64건, 32.0%), 병원(39건, 19.5%), 요양병원(15건, 7.5%), 의원(12건, 6.0%), 기타(4건, 2.0%)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신경외과’가 98건(49.0%)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신경과’가 51건(25.5%)으로 두 번째였다.

의료 유형별로는 ‘시술 및 수술’ 73건(36.5%), ‘내·외과적 치료 및 처치’ 46건(23.0%), ‘진단’ 39건(19.5%), ‘검사’ 12건(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사고 내용별로는 ‘오진 및 진단지연’이 50건(26.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증상악화(25.0%, 48건)’, ‘출혈(13.5%, 26건)’, ‘신경손상(5.2%, 10건)’이었다.

이들 200건에 대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19건(62%),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9건(35.9%)이었는데,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태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39건이었다.

즉, 감정 없이 조정이 종료된 8건을 제외한 총 192건의 종료사건 중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환자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전체의 20.3%(39건)였다. 조정·중재가 완료된 시점의 환자 상태는 사망 72건(36.0%), 치료중 63건(31.5%), 장애 58건(29.0%) 순이었다.

종결된 의료분쟁 200건 중 최종적으로 조정·중재가 성립된 사건은 115건이었다. 이 중 조정합의는 102건, 조정결정 성립은 13건이었다. ‘조정합의’란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고, ‘조종결정 성립’은 분쟁당사자 모두가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건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이들 115건의 조정 성립금액을 보면, ‘500만원 미만’ 사건이 42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사건이 24건(20.9%)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 성립 금액은 약 1744만원, 최고 조정 성립 금액은 약 2억 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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