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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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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역대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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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1억 7000만원 수령...공단 “제도 활성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이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39명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 9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포상에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 7000만원이다. 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포상금 1억 7000만원을 받게 된 A씨는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지난 2009년 도입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총 4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신고에 따른 연도별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첫 해인 2009년에는 1400만원(2건)이었던 포상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에는 7억 1400만원(156건)으로 51배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제도가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포상금은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이다.  

지난 10년간(2009~2018년) 부당청구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총 1092건이었는데, 이 중 780건(71.4%)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경우였다. ‘일반인’, ‘수급자 및 그 가족’이 부당청구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각각 210건(19.3%), 102건(9.3%)이었다.

특히, 내부종사자 신고에 따른 부당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82.3%에 달해 신고건당 적발금액이 다른 경우보다 컸다. 또 그만큼 신고건당 평균 포상금 규모도 많았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건보공단 직접 방문 ▲전용전화(033-811-2008)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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