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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급여기준 내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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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급여기준 내달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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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발령...연령제한 폐지·횟수 추가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이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 14일 개정·발령했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이란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보조하기 위한 일련의 의학적 시술로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내로 이식하는 체외수정(일명 시험관시술)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시기에 맞춰 여성의 자궁 등으로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 모두를 말한다.

내달부터 확대되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을 보면, 우선 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지금은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급여가 이뤄진다.

또한 급여인정 횟수를 신선배아는 3회(4→7회), 동결배아는 2회(3→5회), 인공수정도 2회(3→5회) 추가한다.

다만, 이번 급여 확대 대상(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의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본인부담률을 50%(선별급여 대상)로 적용한다. 급여대상자 남편의 정자채취 비용도 본인부담 50%를 적용한다.

이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본인부담률(액)을 따른다.

또한, 지금까지는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난자채취 시술행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발령된 고시에서는 이를 30%(선별급여 대상의 경우 50%)로 낮춰 적용토록 했다.

2019년 7월 1일 확대 이전에 급여가 적용돼온 보조생식술 급여횟수(본인부담률 30%) 내의 시술 과정 진행 중 만 44세가 초과되는 경우는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다음달 1일 이전에 과배란유도제를 투여한 비급여대상자인 경우 시술 과정 진행 중 급여확대가 되더라도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비급여 적용된다.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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