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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수험표에 문제 기재 “불합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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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수험표에 문제 기재 “불합격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1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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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개인 불이익보다 부정행위 방지 위한 공익에 무게
 

법원이 전문의 시험 도중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의사에게 내려진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지난 1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을 치른 A씨는 자신의 수험표 여백에 문제의 일부를 적은 뒤 시험이 종료되자 시험지, 답안지 등과 함께 이를 감독관에 제출했다.

A씨는 의학회로부터 수험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본부로 가서 “부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수험표에 낙서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앞으로 2회에 걸친 전문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험표에 문제를 적었고, 시험 후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다”면서 “문제를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의 시험 유의사항에서는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유의사항은 수험표 출력 때나 수험표 답안지에도 나와 있으며, A씨는 유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도록 한 부분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을 종합해보면 이번 처분은 법에서 위임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전문의 자격 취득만 3년 뒤로 미뤄지고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며 “기출 문제 유출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A씨가 입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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