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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사무원 근무,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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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사무원 근무, 환수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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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력배치기준 위반 인정
 

요양보호사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사무원이나 조리원으로 근무하도록 한 요양원에 대해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주식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B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건보공단 및 천안시장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A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보공단과 B시는 지는 2016년 3월경 2013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A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C, D, E, F씨를 채용했지만 실제로는 조리원으로만 근무하게 했고, 요양보호사 G씨는 실제로는 사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 H씨는 실제 91시간(2015년 8월)만 근무했으나, 11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I씨는 A요양원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총 9640만 85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을 내렸고, B시는 A요양원에게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해 부당청구 금액과 부당청구 비율을 계산해 8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요양원은 “C씨, D씨, E씨는 조리업무를 수행했는데, (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에 의하면 조리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며 “요양보호사 F씨는 외부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이후 실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조리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어 이를 신뢰해 요양보호사들이 조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요양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조리원 업무만 한 내용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을 고려하면 A요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춰야 하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구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 제2항,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별표4]의 5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별표 6은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면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해 반드시 배치해야할 필요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의 필요 수를 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별로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각 규정들의 내용에다 구 노인복지법,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각 업무분야에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와 별도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을 필요한 숫자만큼 둬야하고,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을 겸직하거나,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리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고,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며 “B시의 업무정지처분도 부당청구 금액과 부당청구비율을 고려해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요양원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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