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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프리스틱서방정, 제네릭 시장 개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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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프리스틱서방정, 제네릭 시장 개방 촉각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6.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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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바이오파마 회피 성공…장기전 전망

국내 제약사가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성분명 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일수화물)의 특허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일 인트로바이오파마가 프리스틱의 ‘O-데스메틸-벤라팍신의 신규한 석시네이트 염’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일부성립·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

국내사들은 지난 2015년 프리스틱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특허에 도전해왔으나, 이전까지 회피에 성공한 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일부 제약사는 1심에서 기각 심결을 받고 항소에 2심까지 진행했으나 지난해 1월 모두 기각됐고, 적지 않은 제약사가 심판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사들이 프리스틱의 특허 장벽을 허물기 위해 도전한 것은 프리스틱의 시장성 때문이다. 아이큐비아 세일즈 오딧에 따르면 프리스틱은 출시 첫 해인 2015년 1억9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으나, 이듬해인 2016년에는 16억 원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33억 원, 지난해에는 57억 원까지 매출이 상승했다.

프리스틱은 기존 SNRI 계열 약물과 동등한 효능을 보이는 동시에 SNRI 계열 약물 복용 시 보고됐던 오심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위약 그룹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져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단, 인트로바이오파마가 특허 회피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 출시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아직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나 임상시험이 승인받지 않은 것은 물론 프리스틱의 재심사기간이 오는 2020년 2월 5일까지 남아있어, 그 이후에나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화이자는 국내사가 자사 제품의 특허를 회피한 경우 상급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제품 출시 시점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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