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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환자 신고체계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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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환자 신고체계 ‘구멍 숭숭’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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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미신고율 높아...보건당국은 방관

보건당국이 구축해놓은 감염병 전수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검역감염병 환자 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늦어져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스(2003), 신종 인플루엔자(2009) 등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을 겪은 우리 정부는 2009년 12월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했을 때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를 마련했다.

전수감시체계 아래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부터 제4군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신고를 게을리 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감염병 전수감시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의료기관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해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감염증 의심환자를 신고했는지를 분석해봤다. 지카바이러스는 제4군 감염병이다.

감사원이 305개 의료기관을 살핀 결과 196개 의료기관이 681명(임신부 제외)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직접 검사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의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41.3%(28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8.7%(400명)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 중에는 의료기관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기준에 따른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과 임상증상에 대해 확인하고, 병원체 감염 등 확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도 청구했지만 보건당국에 의심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의료기관 종별 신고비율은 종합병원(49.4%), 상급종합병원(38.2%), 병원급(33.3%) 순이었는데, 의원급의 경우 신고비율이 15.5%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신고가 잘 되고 있었지만 메르스의 경우도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2건이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실무권한을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가 실태파악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질본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명세 자료 등을 확인해 병·의원이 의심환자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시·군·구 보건소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지 않은 것도 물론이다.

이를 놓고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요양급여 청구명세 자료와 감염증 의심환자 신고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미신고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조치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이행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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