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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재발방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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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재발방지책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0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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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법률개정 추진...정부가 별도의 지원 시행해야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은 2016년 기준으로 암(인구 10만명당 153명)에 이어 심장질환(10만명당 58.2명)이 2위, 뇌혈관질환(10만명당 45.8명)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심뇌혈관질환 진료실인원은 1089만명, 진료비는 9조 6000억 원 규모로 진료비 부담도 크다.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8.3%가 1년 안에 재발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에는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말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을 보면, 정부도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추진 전략에 ‘환자 지속관리체계 구축’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환자 퇴원 후 지역 연계 관리체계 구축 ▲급성기 퇴원 후 회복기와 유지기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원 후 환자·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급성기 치료 후 조기재활, 아급성기-만성기 재활서비스 제공과 연계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병원내·기관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 정도는 유병력자 재발방지대책으로 부족하다고 본 것.

또한 유재중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의원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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