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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의학회 “한의계는 무면허 진료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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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의학회 “한의계는 무면허 진료행위 중단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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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수의학회가 최근 X-Ray 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한의계에 대해 “무면허 진료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수의학회는 “추나요법의 보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 저출력 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한의계에 무면허 진료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며 “한의협에서 10mA 이하 저선량 방사선 발생기기로 환자의 상태를 유추해 추나요법에 적용하겠다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한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도수치료시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히 척추의 각도나 인대 파열 여부 뿐만이 아닌 골절, 대사성 골질환, 골종양과 같이 서양의학적 질환을 도수치료 전후에 반드시 확인하여 도수치료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검사하는 목적인데 일반 엑스레이로도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당연히 저선량 방사선 발생기기로는 진단이 어렵다”며 “이는 환자치료를 위한 목적보다 그저 한의학을 현대의학으로 포장하는 보여주기식의 행위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회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원리와 진찰방법이 다르다고 구분짓고 있다”며 “두 의학모두 보고, 듣고, 묻고, 만져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진찰법이나 서양의학은 각종 기기를 이용하는 검사가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질병판단은 현대의학 체계로 하면서 치료는 한방으로 한다니 자신의 학문에 소신이 있다면 현대의학에 기를 쓰고 편입되려고 하지 말고 한의한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진단도 못하는 것을 의학이라고 할 수 없고, 거기에 건보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수의학회는 “의학 중에서도 영상의학은 독립된 과로 분리되어 있을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실습없이 한의대 학부과정에서 잠시 교육한 것만으로 추나에 필요한 정보만 획득하고 다른 질환의 유무는 방치하겠다는 발상은 심히 우려된다”며 “한의대에서 배운 것은 한의사가, 의대에서 배운 것은 의사가 하면 된다. 국민편의라는 명목으로 법을 끊임없이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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