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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허리디스크 악화'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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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허리디스크 악화' 배상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1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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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委, 의사에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결정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 선택해야 

허리디스크가 있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시행, 증상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원위회는 최근 허리통증 등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환자 A씨에게 통증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건에 대해 의사 B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환자 A씨는 허리통증과 허벅지 및 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의사 B씨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3일 후 2차 도수치료를 받았다. 이후 통증이 더욱 악화돼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B씨의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해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B씨는 도수치료 당시 A씨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씨의 도수치료로 인해 A씨의 요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B씨는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통증 악화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왕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도수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271건이며, 상담 유형은 ‘중도해지ㆍ진료비 환급’이 114건(42.0%), ‘부작용‧악화’가 94건(3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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