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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 협심증치료제 바스티난MR 특허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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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 협심증치료제 바스티난MR 특허 회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3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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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청구성립’...80억 원대 시장 진입 초읽기

알보젠코리아가 세르비에의 협심증치료제 바스티난엠알서방정(성분명 트리메타지딘)의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는 지난 29일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의 ‘경구투여후 트리메트아지딘의 지속적 방출을 가능케 하는매트릭스 정제’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해당 특허는 2020년 12월 15일 만료될 예정으로, 알보젠코리아는 지난 2017년 바스티난엠알서방정에 대한 생동시험을 승인 받아 이미 완료한 만큼 곧바로 허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은 1일 3회 복용해야 하는 기존 제제인 바스티난정을 서방정으로 개량한 것으로, 1일 2회로 복용 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개선한 약물이다.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허가 받은 트리메타지딘 제제는 총 20개 품목이 있으나 대부분 수출용 제품이며, 국내 판매 제품 중 서방정은 한국산도스의 이지메드엠알서방정 한 품목 뿐이다.

그러나 이지메드엠알서방정의 경우 지난 2017년 수입실적이 2만3322달러에 불과해 알보젠코리아가 제품을 출시하면 사실상 제네릭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이큐비아 세일즈 오딧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82억 원으로, 알보젠코리아가 제네릭을 출시할 경우 적지 않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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