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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건정심 권한 지나치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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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건정심 권한 지나치게 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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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능 제외’ 건보법 개정 추진...‘전문평가위원회·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 신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가진 권한이 과도하다며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이명수 위원장(사진, 충남 아산갑)은 건정심의 역할 및 권한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건정심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했다.

또한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으로 못 박았다.

아울러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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