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23:27 (금)
약사회 ‘약사연수교육 내실화’ 연구용역 실시
상태바
약사회 ‘약사연수교육 내실화’ 연구용역 실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15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연수교육에 반영…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도 추진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열린 제2차 지부장회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약사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관리체계 분석 ▲주요 외국의 교육내용·방식·관리체계 ▲국내외 면허 재등록제(갱신제) 및 사이버 연수교육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7월말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약사연수교육 개선 방안을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개선방안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약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약사연수교육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약사연수교육이 약사의 평생교육, 재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시간제로 운영해 온 방식을 학점제(평점제)로 전환하고, 회원의 편의성 도모 및 효율적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사이버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증절차를 거친 학회활동을 연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약사연수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본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 및 타 단체의 연수교육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장점은 수용하고 단점은 보완해 연수교육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서 회원들의 연수교육을 직접 운영하며 느낀 고충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부장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의 신규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온 Pharm IT3000은 제도변경 사항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약국경영에 유익하게 활용돼 왔으나, 오랜 기간 동안 단편적인 기능 업데이트로 인해 프로그램의 불안정과 성능저하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노출돼 신규개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더욱이 현재까지 사용해 온 프로그램 개발 툴(Delphi 2009)의 노후화로 오류수정과 새로운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에 구조적인 한계로 신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신규개발은 약학정보원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 12월말까지 8개월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신규개발을 앞두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성능 최적화 ▲약국업무에 최적화된 사용자 중심의 기능 제공 ▲최신 운영체제(Windows 10),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 연동에 최적화 ▲기술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와 확장성 등을 개발 목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을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등을 전제로 사용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의 자료 및 정보수집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6~7인 프로그램 사용자를 프로그램 기획, 자문 및 테스트를 위한 T/F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과 맞물려 약정원과의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서)’ 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Pharm IT300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개발, 유지·관리 등 전산업무 운영 전반에 대해 협정을 맺고 약정원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약정원은 그 동안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익사업에 치중해 회원 편익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약국 청구프로그램(Pharm IT3000)이 당초 목적대로 회원권익 증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협정서에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설조항의 주요 내용은 대한약사회 감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원 이사회 의결과 대한약사회 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이번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협정서 개정은 지난 제2차 지부장회의에서 설명하고 지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