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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놓인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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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놓인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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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의과에만 적용...1899명 권리보호 못 받아
 

1900명에 육박하는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들이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전문의(專門醫)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를 보통 ‘전공의’라 부른다.

지난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법’에서는 이들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공의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수련환경평가를 통해서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야간당직일수, 당직수당,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이 점검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률규정이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치과의사는 1221명, 한의사는 978명이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법조항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춘숙 의원은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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