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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마약류 투약 가중처벌 법안, 의사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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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마약류 투약 가중처벌 법안, 의사 제외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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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경민 의원 개정안 의견 제출...치료 및 처방 제외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할 시 가중처벌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치료 목적 및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해야한다는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료 및 의사 처방에 의한 경우는 적용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최근 마약 불법 사용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깊이 공감하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마약류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흡연·섭취하는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개정안은 불법적인 투약대상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일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나 병식의 부재로 인해 질병의 악화가 우려됨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경우에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환자와 의사간 불필요한 소송이 증폭되고 의학적·치료적 목적으로 투약한 의사는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처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의사와 환자·보호자 간의 관계를 고려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치료에 필요한 경우 및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 등’은 개정안에서 반드시 적용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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