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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예방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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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예방 맞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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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추진...연내 졸피템ㆍ프로포폴ㆍ식욕억제제 기준 마련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향정신의약품과 관련,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았다. 향정신의약품에 허가초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의협은 식약처와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따르면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오남용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계약,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안영진 마약관리과장은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마약류와 관련 오남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협에 오남용 기준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마약류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에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의사가 이를 넘어서는 처방을 한다고 해서 오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협에 오남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특이한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걸 제외하면 오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국가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생제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지만 외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생제 처방을 잘 하지 않는다. 외국은 의료인들이 다 책임지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역할이 크다는 배경 차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용역 이후엔 의협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비윤리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선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영역을 존중해야한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지 강제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협에서도 현재 식약처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의약품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 약품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기에 통제의 필요성을 느낀 탓이 크다.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협도, 식약처도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고가 많아, 이를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이라며 “의협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이번 연구용역에 있어 매우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이사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묶어서 마약류라고 하고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통합관리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의료용 마약과 불법 마약하고 같이 관리되는 셈”이라며 “불법 마약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의료용 마약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의약품이라는 건 의학적 목적에 의해 식약처 허가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불법 마약과 의료용 마약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통합 관리되다보니 식약처 허가를 초과해 사용했다고 전부 오남용했다고 봐선 안 된다”며 “그렇다고 무한정 허가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특수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어디까지 규제해서 봐야할 기준이고, 의학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기준은 결국 의사가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도 어디까지 의학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의협에 연구용역을 준 거라는 게 민 이사의 설명이다.

민 이사는 “올해는 3가지 약이 계획돼 있다. 졸피뎀은 어느 정도 정리됐고, 프로포폴은 5~6월 정도로 보고 식약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중으로 식욕억제제까지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내년에 통틀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 입장에선 오남용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을 진료권 침해로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졸피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은 어떤 식으로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들도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방권, 진료권 제한일 수 있지만 목적을 설명하면 대부분 의사들은 이해하고, 도리어 많은 의사들은 이런 기준을 만들어 자유롭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정부 역시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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