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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금 8695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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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금 8695억 ‘역대 최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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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배 증가...피해는 고스란히 ‘병의원·약국·환자’가 떠안아

정부가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해야할 의료급여의 연체금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3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 원에서 2014년 834억 원, 2015년 290억 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더니, 2016년 2941억 원, 2017년 4386억 원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7년 대비 두 배가량(98%), 금액으로는 4309억 원 더 많은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많아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환자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이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해마다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이듬해 예산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면서 뒤늦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이 원금만 돌려주고 있다. 정산 받을 의료급여가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으니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미지급사태를 놓고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급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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