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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K&L 그레이드 3’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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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K&L 그레이드 3’ 제외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4.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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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임상에서 미확인” 판단…병변 크기 제한

바이오솔루션이 무릎 연골결손 치료제 ‘카티라이프’의 적응증에 K&L(0000) Grade 3 환자를 포함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 카티라이프의 사용대상 환자군 및 효능·효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진행됐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25일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안건을 사용대상 환자군의 적절성과 신청한 효능·효과의 적절성 두 가지로 나눠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식약처는 임상시험 스크리닝 기준에 따라 연골결손의 원인을 구분한 것은 아니었고, 시험종료 후 후향적으로 외상성 또는 비외상성으로 연골결손 원인을 분류하고, 비외상성 환자 중 X-ray 자료에서 K&L grade 2인 대상자는 골관절염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외상성 환자 중 K&L grade 2인 대상자는 시험군 6명, 대조군 4명이었으며, 연골결손 원인별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 허가된 유사제품인 카티스템의 경우 임상시험에 K&L grade 3인 환자가 포함돼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했으나, 카티라이프의 경우 임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자군을 사용가능한 환자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위원들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카티라이프의 허가사항에 K&L grade 3 환자를 허가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효능·효과에 있어서도 퇴행성관절염 문구를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위원은 카티라이프는 연골손상이 세월에 따라 점차 형성된 골관절염에 사용하기보다는 급성 손상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상시험에서 평가된 환자군이 주로 외상성이었다면 허가 역시 동일한 환자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은 “외상 및 골관절염에 의해 생긴 질환은 서로 작용기전이 달라 연골재생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골관절염에 의한 연골결손을 효능·효과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별도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병변의 크기에 따른 제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전문가인 한 위원은 “활성대조군(미세천공술) 대비 비열등성만 보여도 되지만, 더 나아가 활성대조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해 임상시험결과가 매우 탐색적이므로 3상 임상시험에서는 대규모 환자를 포함하고 2차 평가변수, 맹검유지 등을 통해 그 유효성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견은 결국 골관절염을 효능·효과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아닌 병변 크기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됐고, 임상시험의 선정기준에 근거해 병변이 2cm² 이상 10cm² 이하인 무릎 연골결손(ICRS grade III 또는 IV)의 복구’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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