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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있어야 설명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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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있어야 설명의무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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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간암환자에 추가 검사 안한 의료진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추가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선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증을 앓고 있던 환자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오히려 악화해 지난 2010년 12월경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에 내원해 C씨로부터 진료를 받고 같은 날 입원했다.

C씨는 환자 A씨가 내원할 무렵 전신허약감, 오한,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해 혈액검사·초음파검사·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골수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3개 이상의 복합형 염색체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A씨의 골수·간·비장 등에 종양이 침범돼 있음을 확인했다.

C씨는 검사 결과, 간·비장·복부임파선·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하고, 주된 병명을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 4기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후 종양용해증후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점차 증상이 호전돼 지난 2011년 1월경 퇴원했다.

이후, B대학병원에 입원해 2011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2011년 7월 지남력이 저하돼 헛소리를 하고, 구역·구토의 증상이 심해 다음달 B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C씨는 A씨의 머리와 목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확인하고, 뇌 단층촬영과 방사선촬영을 해본 결과, 뇌에 악성종양(뇌종양)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C씨는 A씨의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기 위해 ‘오마야 카테터 삽입술’을 실시한 다음,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으나 2011년 11월 A씨는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악성림프종이 골수를 침범한 후 중추신경계로 침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환자에게 B병원과 C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추천자를 실시해 뇌척수액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아 A씨가 뇌종양을 조기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2011년 5월초부터 지속해서 두통이 있었음을 호소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로 침범했거나, 원발성 뇌종양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은 증상을 간과하고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간경변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침습적인 검사인 요추천자를 시행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병원 의료진이 병명을 처음으로 악성림프종으로 진단하면서 요추천자를 실시해 중추신경계의 악성림프종 침범이 있음을 확인해야 할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지속해서 두통을 호소하지 않은 점, 운동장애·언어장재·감각장애가 동반되지 않은 점이 있고, 두통이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다.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에 침범할 가능성이 10% 남짓으로 당시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며 “A씨가 두통을 호소했으나 이것이 뇌종양에 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의료진이 A씨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2011년 5월경에는 A씨의 두통·오심 증상의 발현 시기와 경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진을 시행하고 A씨에 대한 자기공명영상검사나 단층촬영 등을 시행해 뇌 등 중추신경계의 악성림프종 전이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설명과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 물어보지 않아 A씨의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물론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의료진은 A씨에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자,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1995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등을 시행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아 그 기회를 잃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례를 인용한 대법원은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지난 2011년 1월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 등을 통해 간·비장·복부임파선·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하고,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 4기로 진단하면서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항암화학요법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2011년 7월경부터 지남력이 저하되고 헛소리를 하며, 구역·구토의 증상이 심해져 201년 8월 B병원에 다시 입원한 A에 대해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시행해 A씨에게 뇌종양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며 ”A씨의 뇌종양은 뇌실질에서 시작한 악성림프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이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A에게 당초 진단된 악성림프종이 뇌로 전이돼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확률은 대략 10% 이하”라며 “치료방법으로는 방사선 조사·수강막 내 항암제 투여·전신항암제 투여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이고, 뇌로 전이됐다고 진단되면 평균 생존기간이 9~14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B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A씨의 뇌종양이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A씨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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