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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결정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이송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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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결정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이송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2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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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가족 요청 있어도 안돼...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집행유예 선고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의 입원진단서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이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체에게는 입원과 관련한 전문의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주거침입과 감금죄로 기소된 사설 응급센터 업자 A씨와 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 C씨는 오빠인 D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C씨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는데,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씨는 평소 C씨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을 이용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D씨는 A씨에게 이송을 의뢰했고, A씨와 B씨는 D씨와 함께 C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강제로 그를 끌어낸 뒤 정신병원에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켰다.

E씨와 F씨는 강제이송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고, C씨는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와 집으로 돌아갔다

A씨 일행과 강제입원을 의뢰한 C씨의 오빠 등은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A씨와 B씨와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정신질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해달라고 요청받으면 관행적으로 보호 의무자(가족) 2인의 요청이 있는지만 확인했고 따로 전문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은 2001년 가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제입원을 위해선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는데도 여전히 사설 업체에서는 가족의 요청만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선 정신건강법 제43조에 따른 요건이 갖춰져야하고, 이는 입원을 위한 강제이송에도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의 이송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자가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이송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법규 위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행을 한 점과 주범인 오빠 D씨 부부가 피해자 C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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