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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담당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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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담당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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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목욕·식사돕기·체위변경도 기본 간호업무"
 

간병이 주 업무인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B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건보공단, B시의 환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2016년 4월경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A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25개월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5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고 A병원에 입사해 입원환자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목욕, 식사돕기, 체위변경 등 입원환자의 개인위생, 영양관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말하는 간호업무는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문제되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간병업무는 간호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 9639만 6800원의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7년 8월경 A재단에 2억 1608만 76970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B시는 7409만 920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재단은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입원환자의 개인위생, 체위변경, 영양관리 등은 기본 간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해당한다”며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인력 홥고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말하는 ‘간호업무’는 그 취지에 비취볼 때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문제되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간병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전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내용 중 피고가 ‘간병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칭하는 ‘목욕, 식사돕기, 체위변경’ 등은 환자들의 개인위생, 영양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기본 간호업무 영역에 포함된다”며 “이 업무가 환자에 대한 관찰이나 자료수집, 또는 간호판단을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병인 등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간호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맡기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지출된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으로 보전하게 해 입원환자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보면, 간호등급 평가에 고려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간호인력이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이 입원 병동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춰 보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평가한 것이 간호등급 차등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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