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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공단 환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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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공단 환수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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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업무 직접 방문해... 품질관리 총괄해야 판결
 

최근 원격으로 임상영상을 판독하는 원격판독센터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계약을 맺은 병원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건보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A병원은 병원 개설 당시인 2012년 6월경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자체에 CT를 운용할 인력으로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와 전속 방사선사 4명을 등록했다.

이후 2017년 1월경,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A병원의 2012년 6월 20일부터 2014년 4월 20일까지의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된 자가 병원에서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CT의 의료영상 판독은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C씨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실시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해당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인 3억 2314만 262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병원은 “이 사건 CT를 운용할 인력으로 등록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는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해 임상영상을 판독하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다”며 C병원을 운영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D씨와 D씨가 대표인 E주식회사는 A병원과의 계약에 따라 2010년 3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이 사건 CT에 촬영된 임상영상을 판독하고 의료영상의 화질을 평가하는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했다.

또 “CT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 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을 수행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지 않아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이 정한 인력운용기준을 위반했다는 건보공단의 처분 사유는 부당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제3조 제1, 2항 [별표 1]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설치·운영하려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하고,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특수의료장비의 절절한 설치 및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진료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사선사나 특수의료장비 자체의 전문가와는 별도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특수의료장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영상의학과 실장인 방사선사 F씨가 사실 확인서를 통해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된 B씨가 직접 출근한 적이 거의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영상화질 평가 업무 및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며 “확인서나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이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원고는 D씨가 이 사건 CT를 관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D씨가 2012년 및 2013년경 원고가 의뢰한 환자들의 CT 영상을 판독해준 사실은 있다”며 “D씨가 A병원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서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 영상화질 평가 업무, 임상영상 판독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재단과 D씨의 계약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운용하려는 계약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상을 판독하고 그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사이의 원격판독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재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재단은 열악한 지방의료 수준에서 비전속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지방주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고 평등권을 침해해,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에서 정한 ‘비전속’의 의미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상 간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특수의료장비나 그 설치 환경과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방사선사에 대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의 관련 규정의 의미를 완화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의료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상 관련 규정이 지방주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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