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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원 리베이트 의사,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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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원 리베이트 의사, 면허취소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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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액 과도...“공익에 끼치는 해 크다” 판단
 

제약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회에 걸쳐 C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총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지난 2017년 9월경 A씨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1억 2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2018년 1월 A씨가 의료법 제65조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지키려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등의 공익과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로 의료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A씨는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의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로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를 위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과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의무에도 반한다. 이 사건 처분 근거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규정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 수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거래계의 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일정한 기준으로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면 면허 취소로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공익에 비교해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에서 A씨는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인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에 관한 규정”이라며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침해된 공익이 불확실하고 경미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겪게되는 불이익과 환자, 직원, 거래업체들이 겪게될 불이익이 너무나 중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1호에서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내용에 의하면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5호에 따른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근거법률이 재량행위에 관한 규정임을 전제로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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