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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 종합계획에 “무책임하다”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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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 종합계획에 “무책임하다” 일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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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 떠넘겨"...원점 재검토 촉구
▲ 박종혁 대변인.

 

 

의협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새로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 간 총 41조 5800억 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 46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서,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2007∼2016년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지난 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이다.

복지부의 종합계획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없이 그나마 쌓여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돼는 계획안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라며 “결국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계획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은 “보험료는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한다. 특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의무”라며 “계획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정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병행돼야한다. 우선 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토록 되어 있는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온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을 확대하는데 사용해야한다”며 “비급여 영역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의 다양성 및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이번 정부의 계획안에서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 의료 질 평가, 심사체계 개편은 물론 한의학, 간호 등 타 직역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오는 2020년까지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시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정부가 보험과 무관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비급여 총량 관리에 대한 노골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며 “비급여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지정제 결정 시 인정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일반진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도입 및 심층진료 의무화도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준비 중인 경향심사체계로의 개편의 경우에도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와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 우려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첩약 등 급여화 과정에서 엄격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계, 한의계, 정부가 함께 검증을 실시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에 앞서 구인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입원부터 퇴원, 재가복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도 우선적으로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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