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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공론 전 직원 2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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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공론 전 직원 2명 고소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4.12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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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혐의…5억여 원 피해

대한약사회가 약사공론 전 직원 2명을 고소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달 서울 방배경찰서에 현재 퇴사한 약사공론 전 직원 C씨와 L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C씨와 L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로 3억3000만여 원을 약사공론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추가적으로 2억여 원의 세금 추징 손실 피해를 입혀 약사회가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설명에 따르면 약사공론 경영진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사자들이 손실에 대한 패해 복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엄중한 법의 집행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경찰 고소라는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거나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도 엄격한 회계 관리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원상회복 노력을 병행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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