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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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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3만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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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4월 8일부터 적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과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을 명시했다. 또한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 2종 80%)을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을,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이다.

다만, 수진자당 연간 20회,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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