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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트프리필드펜주·라디컷주, 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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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트프리필드펜주·라디컷주, 약평위 통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22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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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도파장내겔은 문턱 못 넘어...빅타비정 조건부 비급여

아나필락시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젝스트프리필드펜주’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쓰이는 ‘라디컷주’의 급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듀오도파장내겔’과 ‘빅타비정’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오후 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이하 약평위)를 열어 4개 제약사에서 급여 등재를 신청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약평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비엘엔에이치(주)의 ‘젝스트프리필드펜주(성분명 Epinephrine Bitartrate)’ 150μg, 300μg 두 개 품목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젝스트프리필드펜주는 무색투명하며 냄새가 없는 약제로,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평위는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라디컷주(성분명 Edaravone) 30mg’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모두 있어 급여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약평위는 한국애브비(주)의 파킨슨병 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에 대해서는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다.

HIV-1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의 ‘빅타비정’도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아 약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신청가격이 높아 비급여로 평가한 것이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은 빅타비정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에서 평가된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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