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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약제 87품목 ‘2개월 급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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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약제 87품목 ‘2개월 급여정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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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재 확정...51품목엔 과징금 138억 부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정부가 제재 내용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동아ST(주)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체약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나머지 51개 품목에는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주)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품목을 포함한 자사의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 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비급여 18개 품목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등 과징금 대상 14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 처분방안을 고민했다.

그 결과 124개 품목 중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급여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 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향해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된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의약품을 구비하고 이를 전산시스템 반영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을 공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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