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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항암제 급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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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항암제 급여 확대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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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향해 주문...김승택 원장 “효과성 검증 필요”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왼쪽)과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을 향해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재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같은 항암제인데도 보험등재여부에 따라 약값이 20배나 차이나서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OECD가입국은 보험약제비 지출 중 항암제 비중이 19%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6%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항암제 급여화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행 체계에서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개최한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약제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수준에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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