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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과의사전문의 출산휴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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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과의사전문의 출산휴가 공식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11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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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수련기간에서 3개월 제외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를 개선·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령에서는 여성인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전체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수련기간 중에 있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출산휴가 3개월’을 공식화 한 셈이다.

또한 개정법령에서는 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련이 멈춰지더라도 2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중단된 기간도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다.

군(軍)의 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한 해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그 해 채워야 할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최대 2개월을 빼 준다는 이야기다.

단, 개정법령에서는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령에서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규정이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에서는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이 ‘겸직하지 못하는 직무 범위’를 불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법령에서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이나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대상으로 하되, 예방치과의 경우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 수련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련상황 확인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관련 법인에게 전문의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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