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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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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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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60세 이상’으로 낮춰…비급여항목까지 최대 120만원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 확대가 주요내용이다. 

정부는 기존에도 취약계층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좁아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가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 노인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준으로 한쪽 무릎 당 47만 9000원 수준이었던 평균 지원금액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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