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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 보톡스 등 정규품만 사용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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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 보톡스 등 정규품만 사용권장
  • 의약뉴스
  • 승인 200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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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 무허가 사용 금지 당부
피부과학회는 최근 무허가 보톡스의 시중 유통과 관련,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학회는 현재 허가된 보톡스는 대웅상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보톡스 주'와 한국보푸입센이 영국에서 수입하는 '디스토트 주' 그리고 한올제약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티엑스에이 주'가 있고 나머지는 무허가라고 밝혔다.

이외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학회는 식약청이나 구청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보톡스는 안검경련, 반측안면경련 및 사시, 경부근긴장이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름제거 등 미용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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