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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방지법’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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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방지법’ 보건복지위 통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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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형량하한·감경금지…‘환자안전법’은 제동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전공의법’과 ‘응급의료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환자안전법’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변경, 복지부도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법률안 중에는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도 전공의의 수련병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은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공의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어, 성범죄나 폭행 등을 당했더라도 병원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고시하도록 하고,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폭행 등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8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또, 중상해에 이를 경우 형량 하한을 ‘3년’으로 못 박았다. 아울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건보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연체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을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날부터 즉시 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정한 장기만 이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도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확정·시행되면 장기이식기술의 탄력적 적용을 통한 이식대기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약사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각각 최대 10억 원, 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과징금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매출 규모에 따른 과징금 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정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제기한 이견을 수용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돌려보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5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잘못된’ 수술이나 의약품 투여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려면 대개 수년이 걸린다”면서 “그럼 언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느냐”며 법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지금은 자율보고 체계인데,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해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잘못된 수술이나 투약이란 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구를) 넣은 것”이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은 “환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모든 수술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면 몰라도 지금 상태로는 법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구는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의원의 거듭된 주장에 자유한국당 유재중, 신상진 의원이 동참하자 이명수 위원장은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이 아니”라면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돌려보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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