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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영리병원 개설허가 철회, 법인약국 수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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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영리병원 개설허가 철회, 법인약국 수순 우려”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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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과 의료법 무시...‘끝까지 투쟁’ 성토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3번)는 오늘(6일)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박근희 후보는 “영리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붕괴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희 후보는 “원희룡 지사가 복지부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을 무시하는 불법 행정행위”라며 “국가가 자국민의 진료를 금지하는 병원의 개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위헌적 행위” 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후보는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조제 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도 허가 할 생각인가”라며 반문하고, “영리병원의 다음 수순은 영리 약국법인이 될 것이며 이는 전체 약사와 국민들에게 의료민영화라는 재앙으로 닥쳐 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박 후보는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를 당장 철회해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야 하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국민의 진료를 금지하는 병원이 존재하는 국가의 복지부 장관으로 기록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의 허용에 대해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한 약사회를 만들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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