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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치·수술 분야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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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치·수술 분야 급여기준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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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발령...내달 1일 시행

‘검사’, ‘처치 및 수술’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23일 개정·발령 했다. 개정 고시는 내달 1일(목)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이 넓어진다.

기존에는 ‘폐, 갑상선, 췌장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고시에서는 ‘종양’을 진단하려는 목적이라면 요건 충족 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특히,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 등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갑상선 결절에 대한 검사만 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약제 선택 목적 외에는 모두 비급여였지만, 앞으로는 ‘혈액암 진단’을 위해 이뤄지는 검사라면 급여가 인정된다.

혈로 혈류량 측정술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측정술만 급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열 희석법에 따른 측정술도 검사방법 불문하고 월 1회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이뿐만 아니라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에 관한 염기서열분석에 관한 급여기준도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또,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목적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극고주파 열치료술 급여기준도 간암, 신장암, 폐암으로 확대·적용된다.

이밖에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범위는 기존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에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자770다)이 보태졌다.

다만,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의 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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