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직업선택 자유 침해…NMC 주 교육병원으로 적절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 충남 천안병)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입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대신, 졸업 후 의사면허를 얻을 경우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군 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총 18년을 근무해야만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일규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들의 주 교육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 영업사원 불법 대리 수술, 독감 백신 공동구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맡길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공공의대의 주 교육병원을 바꾸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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