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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현직 사퇴하고 선거운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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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현직 사퇴하고 선거운동해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1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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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선거공고 전 사퇴로 제한
▲ 대한약사회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좌)과 이형철 선관위 대변인.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임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공고 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선거공고일은 오는 24일로, 현직 임원의 경우 23일까지 사퇴결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선거관리 운영과 관련한 유권해석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어제(10일) 대한약사회 문재빈 선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이형철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립의무 ▲선거관리 ▲선거운동 ▲개표 등에 대한 해석을 안내했다.

이중 중립의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입후보자의 기자회견 시 현직 임원의 배석은 불가하다. 특정후보자 지지발언과 축사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출정식 등에 단순 참여행위와 식순상 소개받는 행위까지는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임원직 사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중립의무를 적용해 해당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약사윤리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징계종료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간 상충되는 점이 있어, 향후 논의 안건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번 선거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개정 시로 결정을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관심사인 SNS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선관위는 SNS 금지 등으로 선거운동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다.

SNS 범위에 유투브, 페이스북 등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선관위 회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기간동안 공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까지 언론 등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화할 수 없다.

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선거인 휴대폰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여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 이형철 대변인은 “온라인투표 시행에 따라 후보자에게 휴대폰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신상신고 과정에서 동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온·오프라인 투표 개표결과는 업무절차가 복잡한 우편투표부터 개표 한 후, 온라인투표 결과를 개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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