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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환 피선거권 박탈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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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환 피선거권 박탈징계 타당”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9.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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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경쟁 저해’ 판단...“윤리성·청렴성 요구돼” 

약사회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재판부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사진)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그동안 변론과정에서 제기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약사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원 중 약사법령, 정관 및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를 심사하고, 징계권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사항을 가지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도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기간 및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선고의 공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두주의 예비후보 포기 직후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이상 선거에 관해 금품 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른 예비후보자 측에게 후보등록 포기의 대가로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는 것은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직위는 서울시 약사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일반 약사들에 비해 더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징계를 통해 공정한 선고문화를 조성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 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종환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선거판도가 또 한번 출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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