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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맹비난 한의협, 정부에 통합의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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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맹비난 한의협, 정부에 통합의료 요구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9.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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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논의경과 공개...의료법·시행령 개정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오늘(12일) 한·의·정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의사협회에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한의협은 정부를 향해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임을 선언했으며, 이와 관련 6가지 제안과 4가지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대외비를 전제로 진행해 온 한의정협의체의 세부경과를 공개하며, 최근 의협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문의 수정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의협이 내부설득을 실패하자, 돌연 그동안의 합의를 폐기했다는 설명이다.

 

최혁용 회장은 “의협은 합의문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면허통합방안이라는 단어가 내부 회원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설득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와 한의협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대한 의협의 문구 수정 요구에 대해 한의협에서도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시대적과제라고 생각해 대승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런데 정작 수정제안을 한 의협은 지난 10일 이를 파기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한의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를 주장한 것도 의협이고, 합의문의 내용을 두 차례나 수정요구한 것도 의협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입장을 바꾸며 협의를 폐기했다는 의견이다.

최 회장은 “심지어 마지막 수정제안은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복지부와 한의협에 얘기한 것”이라며 “그런데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단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협상 상대방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협 내부설득을 실패했으면, 노력했지만 내부 설득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이 함께 협의를 한 복지부와 한의협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며 “하지만 오히려 협의체가 파국을 맞은 것이 한의협 때문이라고 억지를 쓰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은 국회로,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해야”
한의협은 의협의 독단으로 협의체가 폐기됐지만, 통합의료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복지부에 6가지 제안을 요구했다.

▲ 최혁용 회장.

요구사항은 크게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로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시행령 개정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 실행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한의사 참여강화 ▲직역간 도넘은 비난 대응책 발표 ▲의사 증원 등으로 정리된다.

최 회장은 “당초 한의정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기본 취지인 한의사 의료기가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한의병원,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X-ray 기기에 대한 실질적 설치 및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의 경우엔 아직 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워야하고,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한의사를 고사시키려는 의협의 주장보다는 점진적으로 교차교육 및 교차진료를 확대해 공동의 의료영역을 키워나가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최 회장은 “의료통합은 의료서비스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제공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직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학문의 융복합발전과 국민불편 해소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의료통합 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단기기, 약침, 천연물한약 등 보험등재 추진
아울러 한의협은 각종 진단기기 활용과 약침요법, 천연물 한약들을 건강보험 등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의사는 현대의학의 질병명(KCD)을 써서 진단하도록 강제되고 있고, 이처럼 진단이 강제되면 진단을 위한 도구도 강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든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약침요법과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으며, 이 역시 보험등재를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추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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