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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상반기 감사, 법률자문 절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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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상반기 감사, 법률자문 절차 지적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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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무 감사...활동 저조한 위원회 활성화 지도

대한약사회가 2018년도 상반기 감사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제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감사단(권태정·박호현·옥순주·이형철)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상반기 대한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첫날인 16일에는 회계 부문, 17일에는 회무 부문에 대한 감사로 진행됐다.

감사단은 감사 총평을 통해 지도사항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법제위원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 ▲상임위원회 중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는 활성화할 것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도의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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