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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연이은 약사 폭행, 제도적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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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연이은 약사 폭행, 제도적 보호 필요”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1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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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위험 노출 호소...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강조

지난 주말 약국 폭행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제도 마련을 통해 보건의료인인 약사에 대한 폭행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는 오늘(13일) 성명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인 안전에 관한 대국민 홍보 확대 및 신속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내 흉기난동으로 약사와 직원이 상해를 입고 급기야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또 다시 경기도에서 약국 방문 환자가 약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시약사회는 “약국은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보다 접근이 용이해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약사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그럼에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중대 범죄임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다시는  불행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엄격한 법제도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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