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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미만 중소형병원 신규개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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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미만 중소형병원 신규개설 제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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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윤순, 환자안전 위해 필요…醫, 공감과 우려 ‘공존’

복지부가 환자안전 향상,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9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중소형병원의 신규개설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공감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젊은 의사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췄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주최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에 따른 병원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유사한 환자를 두고 지나치게 경쟁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의원급과 병원급이 손을 잡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이 명확하게 구분돼야한다”며 “현재 30병상부터 병원급으로 구분하는데, 30병상에서 100병상까지를 진공상태, 즉 평화 유지 구역으로 정해 의원급과 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한국적인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30병상에서 99병상까지의 병원들이 지난 10년간 병상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라도 100병상 미만이 다른 부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100병상 미만 소규모 병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유사한 환자를 두고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깨는 것이 의원과 병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환자안전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인데, 병원이라면 적어도 야간 순환 당직 체계를 가동할 수준은 돼야 한다”며 “그래야 병원과 의원이 차별화되고 그게 전제되어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여러 개선 노력이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 29~100병상 미만 병원에 대해 개정안을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활병원, 어린이병원 등 꼭 필요한 병원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복지부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윤순 과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며 “일반적인 1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여러 가지 비효율과 야간당직 등 환자가 안게 되는 리스크 등이 있다. 환자 안전이라는 트렌드를 고려하면 해당 정책에 공감하며, 의료계 내부의 정서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인 1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전문병원은 사정이 다르다. 특정 과목, 특정한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은 이 정책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정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새로 개원하려는, 특히 젊은 의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의사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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